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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시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4-08 09:53:25
  • 수정 2025-04-08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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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상 1천억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혼례 및 자녀양육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4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 왼쪽)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가운데 오른쪽)이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에게 총 1천억 원 규모의 생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최대 3%(총 30억 원)를 직접 지원해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이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IBK기업은행에서 신용대출 시 책정된 금리에서 공단이 최대 3%를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연 5.8%일 경우 근로자는 실제 연 2.8%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단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던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은행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어서, 기존 연 2만 명 수준이던 수혜자가 올해는 최대 4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차보전 융자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 중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7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약 2,52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연 1.5%)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 조건에 따라 중복 신청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BK기업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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