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회사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회사는 정당한 계약 이행 장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사 결과, 계약서나 입찰공고에는 기존 개발자와 직접 협의해 접근 권한을 확보하라는 명시적 조건이 없었으며, 2차 연도 입찰에서는 기술지원 조건이 별도로 부가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2차 연도 입찰에는 기존 개발 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상황까지 고려해볼 때, 해당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발주청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입찰공고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책임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권익 침해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