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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4-04 1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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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헌정질서 중대하게 침해”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어떠한 실질적 국가 비상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갈등과 국회의 야당 주도 입법은 헌정 내적 절차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방부·경찰청·국정원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정당대표·법조인·언론인 등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한 점 역시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전횡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반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위반한 행위”라며 “그로 인한 헌법질서 훼손과 사회 혼란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그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선고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며, 각 정당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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