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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부가세 예정신고·고지 4월 25일까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4-07 0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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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65만 개, 개인 230만 명 대상…신종·취약업종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를 실시하며, 신고 편의 개선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 코치마크 도움말 제공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65만 개와 개인사업자 230만 명 등 총 29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포함하며,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며,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도 가능하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특히 신종업종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과세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69종, 약 24만 7천 개의 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종, 약 5만 개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부터는 신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코치마크(Coach Marks)’ 기능을 도입해 신고 절차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며, 신고 중 안내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주 쓰는 서식을 상단에 배치하고 입력/수정 버튼을 신설해 사용성을 높였다.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은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이미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조기환급 신청 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긴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을 실시해 359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 ▲개인 소송비용 법인 비용 처리, ▲골프장 회원권의 업무추진비 공제,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 후 매출 누락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는 최고의 절세 전략”이라며 “제공된 도움자료를 충실히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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