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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전방위 치안 대책 가동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4-02 15:12:12
  • 수정 2025-04-02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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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긴급 소집해 안전 대책 점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이틀 앞둔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치안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며 선고일 당일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인 4월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하고, 선고 당일인 4월 4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발상황에 대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며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또한 승강기 특별점검과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을 통해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소방청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는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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