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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책임제’ 발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9-18 17:04:07
  • 수정 2017-09-18 1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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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률 10%로 인하…경증 치매도 건보혜택
  •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이상행동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방송인 김미화 씨 등과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 선포와 관련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안에는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카페와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쉼터도 마련된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한다.

아울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된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준 식재료비와 기저귀 등의 복지용구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에 350여개 노인복지관에서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한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재정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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