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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4-01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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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상향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최대 15년 연장해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금 운용 기간이 크게 연장된 것이다.

 

한 총리는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주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안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 법률안이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한 총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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