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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강력 수사` 나선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3-26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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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온라인 담합·허위 신고 집중 수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행위에 대해 3월부터 고강도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틈타 발생한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틈타 발생한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서울시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호가를 인상하는 담합을 조장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유사한 사례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신고가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된 거래나 의심 거래 해제 건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시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결정적 증거와 함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제보를 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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