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앱 · 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개소 적발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06개 업체 중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90개소(84.9%)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소(12.3%)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육볶음을 판매한 경우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을 사용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속인 경우 등이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을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할 방침이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려면 소비자, 업체, 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식품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는 구매 전 원재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