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6일, 2024년 한 해 동안 주요 SNS에서 후기 형태로 게시된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13,936건, 73.9%)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의 `더보기`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르면,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으며,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26,033건이 시정됐다.
플랫폼별 점검 결과, 인스타그램(10,195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에서 가장 많은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으며, 틱톡·네이버 카페 등 기타 플랫폼에서도 984건이 적발됐다.
자진시정 건수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추가 조치를 반영해 점검 실적보다 많았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26.5%)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한 경우(39.4%) △작은 글씨·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표현방식(17.3%) 등이었다.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식료품 등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식업 관련 게시물이 많았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유튜브 쇼츠·틱톡 등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짧은 영상이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제작자와 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뒷광고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인플루언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