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 중점단속 품목(30개) >
-농산물(10) : 고추류, 참깨, 콩류, 생강, 마늘, 양파, 곶감, 과일, 버섯류, 옥수수
-수산물(11) : 명태(북어채),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오징어, 게, 갈치, 낙지, 장어, 민어, 참치류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녹용, 축산부산물
-기타(3) : 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 제기용품, 선물용품(명절 선물세트, 한복, 안마기 등)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18.1.1.)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