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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9-08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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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신기술에 신속 대응…‘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요 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한다. 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제도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면제·유예·완화 등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도 구축한다. 우선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거 개혁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기로 했다.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 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해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한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생명·안전 분야에서는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 법제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기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중 보완하고 내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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