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2024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장은 기프티콘(커피) 제공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최대 1만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각 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및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