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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9-06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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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추진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0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하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3%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다.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과열 우려를 지속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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