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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평균 피해액 810만 원. ‘기관사칭형’ 가장 많아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2-28 0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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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조례 전부 개정 후 처음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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