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가안보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국토 방위상 중요성이 높은 서해5도는 섬 전체(3개 면)가 포함됐다.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정원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국정원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지역을 지정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국방부 및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국경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