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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카셰어링,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9-01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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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는 이용자가 예약한 차량을 예약소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문을 열도록 한 완벽한 무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정부는 차량 대여사업의 무인 예약소를 허용하도록 2014년 관련법을 개정했다.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는 대도시·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헤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한다.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운영계획(제공=국토교통부)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운영계획.

이에 따라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했으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는 올해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해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캠페인을 개최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역, 제주공항에서 1차로 개최했던 안전캠페인을 이달에는 김포공항, 수서역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카셰어링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의무·무면허 불법이용 금지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그린카·쏘카 공동으로 ‘카셰어링 온라인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업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안전이용 서약, 안전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해 카셰어링 안전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활용한 안전운전 체험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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