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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년간 식품 기준·규격 개편…안전과 산업 성장 동시 추진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2-20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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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2029년 ‘제3차 식품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환경·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기본계획은 식품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목표로 ▲합리적 규제 도입 ▲미래 유해물질 선제적 관리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협력 강화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2015~2019년) 기본계획에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을 통해 농약·동물용의약품 안전 기준을 강화했으며, 제2차(2020~2024년) 기본계획에서는 대체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품 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성과 무관한 제조 기준·규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식품공전개선협의체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용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 원료(비타민·무기질 등)를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 기준(CODEX)에 맞춰 개편한다.

 

아울러, 전통발효미생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바이오 식품소재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조 등 자연독소,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후 변화로 국내 재배가 증가하는 망고·올리브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품 포장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미국·유럽연합(EU)처럼 사용 가능한 원료를 사전에 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재생 플라스틱(PE, PP)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모델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기준·규격 개정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의 유사 원료 혼입 방지를 위해 기능성 원료의 이화학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K-Food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국의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 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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