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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위해 220여 개 기관과 협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2-15 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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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문화 정착 추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에서 이명순 부위원장 및 공공기관 감사관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 기반의 반부패 정책 추진 등 올해 주요 반부패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내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논란이 된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실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개편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각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학 내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 및 교육대학 필수 이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을 지원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참석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공평무사한 자세가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을 해소하는 기초 토대”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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