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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명확한 기준 제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2-14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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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2월 14일부터 행정예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2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오는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2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부문별 계획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인구·주택 수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조성 등의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대표단을 통한 협약·계약 체결,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의 패스트트랙 추진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관계자와 소유자, 시행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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