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매월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납세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가산세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지급 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경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료를 지급했다면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제출 내역을 불러와 수정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소득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소득구분 따라하기’, ▲오류를 자동 검증하는 ‘원클릭 검증’ 기능 등이 포함됐다.
또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득 기반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수급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