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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2-14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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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까지 유예됐던 가산세, 올해부터 본격 적용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매월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납세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가산세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지급 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경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료를 지급했다면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제출 내역을 불러와 수정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소득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소득구분 따라하기’, ▲오류를 자동 검증하는 ‘원클릭 검증’ 기능 등이 포함됐다.

 

또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득 기반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수급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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