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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2-10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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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민간 전문기관 참여로 창의적 개발 활성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적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업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대중교통 결절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주거중심형은 부지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신탁·리츠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성장거점형 사업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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