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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정보, 내년부터 의무 공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2-07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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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유해성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 기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3개월 내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6월 30일까지 반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담배별 유해성분 정보 및 독성·발암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방식 및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절차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의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해 담배 제조업체와 연관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 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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