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 녹지에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주민들이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4년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8개 도시개발공사,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 시, 시행자들은 아파트 인근에 생활기반시설을 배치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단지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는 보행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학교나 상가, 버스정류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은 총 69건이며, 이 중 21건(30.4%)이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였다. 특히, 지자체·시행자·시공사·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민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보행로 개설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입주 단계에서는 기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 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주민들의 생활시설 접근성과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권익 침해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