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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2-04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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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난민제도 도입 이후 난민신청 12배 증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은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증가하며 약 12배 급증했다. 2024년 12월까지의 누적 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24,513건), 종교(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0,757건)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난민협약과 무관한 경제적 목적이나 개인 간 위협 등의 사유(51,432건)도 전체 신청의 4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국적자가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했으며, 이들 국가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전체의 48%)에 달했다.

 

전체 난민 신청 122,095건 중 65,227건(53.4%)이 심사결정을 받았으며, 27,704건(22.7%)이 심사 대기 중이다. 자진 철회(10,216건) 및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18,948건) 등으로 종결된 건수도 94,391건에 달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 비율은 74.5%,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82%에 달했다. 현재 전체 행정소송의 18%,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심의 34%가 난민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 절차는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 행정소송: 22.4개월 등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된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난민인정률은 2.7%이다. 다만,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의 경우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고문, 박해 등의 위험이 있는 2,696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시리아(1,271명),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순으로 많았다.

 

난민인정자(2.7%)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4.7%)를 합한 보호율은 7.4%에 이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정확한 난민통계를 제공해 난민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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