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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2-03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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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 단축 후 조기퇴근 시범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부 부처 최초로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신 공무원은 매주 1회 반드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받는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로 한다.

 

유연근무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조기퇴근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퇴근 시간도 늦춰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주 40시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제와 연가 활성화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점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도 추진한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함께,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를 도입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연계한 원격 근무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무 혁신 지침을 마련했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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