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 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 수정,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됐다.
조례개폐를 발의할 주민은 지자체에 청구서를 낸 뒤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1999∼2016년에 총 223건이 발의됐을 뿐이다. 연평균 13건, 지자체별로는 0.9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근거를 마련해 2018년부터 주민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토대가 마련돼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주민조례개폐청구 사례로 2003∼2005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꼽힌다. 당시 전국적으로 주민조례 제정운동이 일어나 총 98건의 조례 청구가 제기, 학교급식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또 2009년 허가제였던 서울시청 앞 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바꾸자는 조례가 시민 9만명의 서명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그 결과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