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에서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고, 인공지반을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재정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