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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08-22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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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용 워셔액·부동액·습기제거제 등 위해우려 제품 신규 지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시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5종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쓰이는 틈새충진제는 최근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신규 지정됐다.

위해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이나 안전성 조사, 소비자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판매금지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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