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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허가·신고 늑장처리 시 자동처리로 간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8-21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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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7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6건 개선과제 담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 신청이나 신고 수리를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나 갑질을 방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76개 법률 개정안은 196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196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이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않거나 연장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총 155건으로 ‘인허가 간주’ 47건, ‘협의 간주’ 11건, ‘수리 간주’ 97건이다.

 

또 법에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인허가 투명화’ 안건이 5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함을 명시하는 ‘수리 명확’ 안건이 36건이다.



예를 들어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행정청이 처리 기간인 2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처리 기간 연장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인허가 관련 65건을 추가로 정비하고 신고제도와 관련해 80건의 법률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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