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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1-19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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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우려 사유 납득 불가…사법부 최후의 양심 잃어”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야에 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충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단은 “평화적 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공수처와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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