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말표하고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과 이미 관련자 10명이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을 "반헌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가 헌법상 통치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체포기간을 포함한 열흘 내에 검찰로 송부될 예정이며, 최종 기소는 2월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