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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도 폐선부지,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5-07-16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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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뒤 여의도 6배 면적…지역생활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인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만들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말 기준으로 631.6km, 1260만㎡이다.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2018년에는 820.8km,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활용 중인 부지는 300만㎡로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이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 부지는 보전부지가 된다.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구가 많아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기 적합한 부지는 활용부지로,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는 기타 부지로 분류된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야기됐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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