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도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등기할 필요 없이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