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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 대폭 확대...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1-14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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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지원금 두 배로 인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와 임신·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연근무 장려금과 관련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와 임신 · 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연근무 장려금과 관련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기존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주 1회 재택근무만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선택근무를 활용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에 요구되던 6개월 근속 요건이나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조건은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2주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부에게는 전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를 돕기 위해 출퇴근 관리 시스템과 같은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의 97%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확대된 지원 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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