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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8-11 1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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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 발표
  •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최저선’ 보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올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3만명에서 25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3개년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 1000명, 의료급여는 3만 5000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명, 2022년에는 20만~47만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73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20∼30%에서 5∼15%로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도 10∼15%에서 5%로 경감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항목별 지급액은 내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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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이 인상된 생계급여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 자활일자리를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 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자활 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9만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확대하고 만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신설되는 자산형성지원통장에 적립하면 정부는 자립 지원금을 매칭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층이 취업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하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본인부담분 공제율은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확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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