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수서고속철도(SRT) 모습.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