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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세 30%...‘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첫 공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8-09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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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주택도 3200가구 추가 공급…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매입예정인 주택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에 510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다음달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도권 50㎡ 기준의 경우 월 임대료 약 15만 원, 보증금 약 650만 원 수준이다. 단,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3순위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한다.

 

청년매입임대 1500가구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된다.

또한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 및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인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 4700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 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 가구 확보해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가구 규모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9월에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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