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게임업체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관행적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게임업체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 업체는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시작 이후 또는 계약 종료 후에야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크래프톤에 36백만 원, 넥슨코리아에 3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 모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업계의 서면 지연 발급 관행을 바로잡아 원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신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