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동협력사업의 자체심사 기준도 확대되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심사 가능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기준도 국비 70%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