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동협력사업의 자체심사 기준도 확대되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심사 가능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기준도 국비 70%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