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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000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8-08 1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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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의결
  • 고용영향 평가 대폭 강화…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금융 혜택
  • 5060 재취업 훈련 강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나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내년부터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효과를 따져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효율성 차원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000개 내외)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과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부문을 신설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 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은퇴 위기에 놓인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의결했다.

 

이 계획은 50∼69세 연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동안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민간 일자리, 공공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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