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산림청은 새해 첫 3일 동안 발생한 산불 12건 중 6건이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소각 단속 모습
2025년 새해 첫 3일 동안 전국적으로 12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은 과실로 인한 산불 6건을 포함한 산불 원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은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 부산물 소각 1건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전국적으로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흡연, 화기 소지 등을 철저히 금지해 줄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6.5mm에 그쳐 평년 대비 22.7% 수준에 불과했던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