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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생 규제 철폐 위한 100일 집중신고제 시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1-03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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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합리한 규제 집중 접수 |오세훈 시장 “규제 절반 철폐” 선언… 규제와의 전쟁 본격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서울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소매,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등 주요 산업에서 과도한 규제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을 넘어 과감히 철폐해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 접수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필요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높은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과감히 철폐될 예정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민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일상 속 불편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온라인 규제 창구로, 접수된 신고는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에 전달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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