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호스피스 분야는 이달부터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법 시행 첫날인 4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환자와 가족을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