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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4-12-30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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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9세 남녀, 결혼 여부와 자녀 수 무관 최대 3회 검사비 지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2025년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한 20~49세 전 연령층이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에게만 1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새 정책은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검사비를 주기별로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든 남녀가 검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검사 지원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로 구성된다. 지원 상한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으로, 신청자는 전국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기별 지원 기준은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 정책을 통해 난임 예방과 생식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식 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을 통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비 지원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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