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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4-12-27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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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대책 이행 점검 및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논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이어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대 후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출산율 감소세에서 벗어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으로 총 151개 저출생 대책 과제 중 14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추가 보완 과제 23건도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저출생 대책을 반영한 예산 및 세법 개정이 꼽힌다.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며,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203개 기업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464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의료 지원도 확대되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 전면 무료화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족친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증 체계 개편도 논의되었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 제도가 도입되며, 인증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인증 주기를 개선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발표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부모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부모에게 육아시간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이는 초고령사회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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