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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12-26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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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명확했던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구체화하며, 개인 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수준으로 영업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나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지만,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인 ‘납입자본금’으로 정의되고,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시됐다.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던 개인의 자산 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법인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기준 완화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 확대(최대 70%) ▲법령상 등록기준 미충족 시 제재 유예기간 확대(50~90일 → 180일)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 근거 마련 ▲영업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도시가스, 정보통신, 주류 면허 등 다양한 산업군의 법령에 적용되며, 창업과 경영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책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이 구체화되어 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과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법령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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