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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025년부터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신청 가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12-24 16:15:52
  • 수정 2024-12-24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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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3월부터 분기별 접수 시작… 총 1년치 납입 이자 환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자환급제`를 2024년 3월부터 시행하며,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자환급제`를 2024년 3월부터 시행하며,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제도를 2024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업자를 지원하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7% 구간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이자환급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다. 이후 환급 검증과 확정을 거쳐 환급액은 2024년 4월 초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도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금리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8천만 원을 금리 6%로 이용 중인 경우, 환급액은 8천만 원에 금리 차이 1%(6%-5%)를 적용해 80만 원이 된다. 환급 금액은 신청인의 대출 계좌로 입금되며, 미납 이자가 있는 계좌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이자환급 관련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와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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