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상 위치 위성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주민들과 지자체 일부 부서가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를 우려하며 지정에 반대했지만, 보호지구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법원·검찰청 인근에서 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이 지역이 유일했다. 또한, 해당 보호지구는 건축물 용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고층 숙박시설 등은 허용되는 모순이 드러났다. 이미 청사 인근에는 고층 건물이 다수 존재해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과 폐가 방치로 재개발이 시급하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제한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건축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